일상다반사

법정 지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이유

내 마음의 저징공간 2025. 4. 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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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의 증빙자료는
적격증빙자료와 그외의 증빙자료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3만원을 초과하는거래 (단,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초과)

2)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적격증빙자료

법에서 정한 법정지출증빙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지로 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자료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산서

계산서는 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지만 공급가액은 표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며,
만약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업할 경우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후 확인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기만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계산한 뒤, 현금영수증카드단말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에게 발행되는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지출증빙용으로 나누어지며,
소득공제용은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활용됩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비용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어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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