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내 마음의 저징공간 2025. 6. 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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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주의하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들을 꼭 확인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 거든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서 계약 할 부동산 주소를(동 호수 정확하게) 검색하면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 다.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 원 발생하는거 아시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1. 표제부 (부동산 현황):
토지라면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건물 종류,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대장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소유권 변동 내역 (매매, 증여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명과 소유권 취득 날짜가 표기됩니다.
3.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기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순위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등기부등본은 최근 발급받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등기부등본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등 중요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
확인할 사항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하려는 사람 의 이름이 일치하는지(갑구)

2.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가 일치하는지

3. 공동소유인 경우 모든 소유자가 계약에 동의하 는지

4. 계약하려는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구)

표제부에서는 전/월세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거래 예정인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확인

1. 소유권 보존 접수 날짜는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 짜입니다.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된지 확인 가능 합니다.

2. "갑구"의 표에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 재 집을 가진 소유자이고 나와 계약 가능한 임대 인이에요. 해당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가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하는 임대인과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갑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확 인 가능해요. 압류나 가압류, 경매, 신탁 등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건 잘 알아도 신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신탁 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을 할 수 없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 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압류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일부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방법: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기간, 보증금, 중도해지 조항, 중개수수료, 시설물 점검사항 등 명확히 기재.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설정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가능” 등 포함하면 좋음.

4. 임대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확인

대리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명의 도용, 사기 방지를 위해 신분 확인 필수.

5. 계약금/잔금 이체 시 주의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

가능하면 임대인 명의의 통장 확인 후 이체.

현금 지급 시 영수증 필수.

6. 중개사 선택 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에서 확인가능 https//www.kar.or.kr

● 추가 팁

집 내부 하자 확인: 계약 전 사진 촬영 및 체크리스트 작성 (누수, 곰팡이, 수도, 전기 등).

관리비 항목 확인: 난방, 전기, 수도, 정화조 등 포함 여부 확인.

자동 연장 방지: 계약 종료 1~3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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